한국디지탈콘트롤(주) 기술정보

2026-08-14법규와 설계 기준한국디지탈콘트롤(주) 기술연구소

한눈에 보기

  • 에너지성능지표 합격선은 65점,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74점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시행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은 항목별 최소 배점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 설치했더라도 도면·자료로 제시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자동제어는 어디까지

에너지절약계획서가 부적합이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서에서 점수를 좌우하는 항목 상당수가 자동제어에 걸려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은 의무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느 조문이 자동제어를 요구하고, 합격선은 몇 점인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2025. 12. 16. 일부개정, 시행 2025. 12. 31.)
법규는 개정되므로 실제 설계 시에는 시행일 기준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선 — 무엇을 통과해야 하는가

에너지절약설계 검토서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제13조). 셋을 각각 통과해야 적합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보완 요구가 들어옵니다.

에너지절약설계 검토서 (제13조) 의무사항 제14조 전 항목 채택 에너지성능지표 (EPI) 제15조 65점 이상 · 공공기관 신축 74점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용도·규모별 기준값 이하 적합 판정 → 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셋 모두 통과해야
세 가지를 각각 통과해야 적합입니다. 자동제어는 주로 가운데 「에너지성능지표」의 점수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걸립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 — 제15조 ②는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해도 도면·자료로 제시하지 않으면 0점입니다. 자동제어는 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 손해를 봅니다.

2025년 12월 개정 — 1천㎡ 이상이면 의무 항목이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총점만 넘기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을 신축·재축·전부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제15조 ③).

부문확보해야 하는 배점
건축부문 7번0.6점 이상
기계설비부문 1번 · 2번0.8점 이상
전기설비부문 1번0.8점 이상 또는 거실 전면에 고효율 LED 설치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평점 4점 이상

여기에 더해 중앙식 공조방식을 설치하면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제15조 ④).

항목요구 사항
기계설비부문 3번0.8점 이상
기계설비부문 6번공기조화기 부착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기계설비부문 9번채택
발주 관점에서의 의미 — 이제 총점 맞추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정 항목을 못 채우면 다른 데서 점수를 더 따와도 부적합입니다. 설계 초기에 이 항목들을 먼저 확정해 두지 않으면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고시가 자동제어를 요구하는 곳

「자동제어」라는 말이 직접 나오거나, 사실상 자동제어 없이는 충족할 수 없는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절 기계설비부문 · 제9조 3. 공조설비 나. 4. 반송설비 가. 4. 반송설비 나. 5. 환기 및 제어설비 나. 5. 환기 및 제어설비 라. 공기조화기 팬 풍량제어 순환수·냉각수 펌프 대수·가변속제어 급수·급수가압 펌프 가변속제어 지하주차장 환기팬 CO 농도 자동제어 자동제어시스템 · 분산제어 · 집중제어 제3절 전기설비부문 · 제11조 3. 다. 3. 라. 3. 바. 4. 수변전설비 종합감시제어 자동제어설비 실내조명 군별·회로별 자동제어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BEMS — 센서·계측장비·분석 소프트웨어
큰 점으로 표시한 두 항목이 자동제어 시스템 전체를 직접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핵심 조문 — 제9조 5. 라.

자동제어 시스템을 통째로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에너지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현장제어장치(DDC) — 사람이 아니라 장치가 제어할 것
  • 분산제어 — 한 곳이 멈춰도 나머지가 도는 구조
  • 개방형 통신 — 특정 회사 규격에 묶이지 않을 것 (BACnet, Modbus 등)
  • 데이터 호환과 집중제어 — 설비가 달라도 한 화면에서 보고 제어할 것
개방형 통신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폐쇄형 규격으로 납품하면 나중에 다른 설비를 붙일 때마다 같은 회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발주 사양서에 통신 규격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공공건축물은 기준이 더 높습니다

대상추가 요구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 (일반 65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적용 건축물 기계설비부문 10번 항목 0.6점 이상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리모델링 기계설비부문 1번·2번 항목 0.9점 이상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것

시점확인 항목
기획·계획설계 연면적 1천㎡ 이상인가 → 의무 항목 4가지 확정
중앙식 공조인가 → 추가 3가지 확정
공공기관인가 → 74점 목표로 시작
기본설계 공조기 팬·펌프에 가변속 제어를 넣을 것인지
지하주차장 CO 농도 제어 반영
통신 규격(개방형)을 사양서에 명시
실시설계 판정 자료를 도면에 드러낼 것 — 계통도·제어 개요도·사양서
BEMS 설치 시 센서·계측장비·소프트웨어 범위 확정
인허가 직전 시행일 기준 최신 고시로 다시 대조
ZEB 인증을 함께 추진한다면 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확인

정리

  • 에너지절약설계 검토서는 의무사항 · 에너지성능지표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셋을 모두 통과해야 적합입니다.
  • 에너지성능지표 합격선은 65점, 공공기관 신축은 74점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은 항목별 최소 배점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총점 맞추기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 고시는 공조기 팬·펌프의 가변속 제어부터 분산제어·개방형 통신·집중제어까지 자동제어를 폭넓게 요구합니다.
  • 설치했더라도 도면과 자료로 제시하지 않으면 0점입니다.
자동제어는 준공 후에 붙이는 설비가 아니라 계획설계 단계에서 점수를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설계 초기에 어느 항목으로 몇 점을 받을지 정해 두면,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를 되돌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에너지성능지표EPI · Energy Performance Index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를 항목별로 채점하는 표입니다. 합계 점수로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일산화탄소CO차량 배기가스에 들어 있는 유독 기체입니다. 지하주차장 환기를 제어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계측·분석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센서와 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집니다.
DDCDirect Digital Controller현장에 설치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소형 제어기입니다. 중앙 감시 장치와 통신으로 이어집니다.
ZEBZero Energy Building쓰는 에너지만큼 스스로 만들어 내도록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인증 등급이 나뉩니다.

근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2025. 12. 16. 일부개정, 시행 2025. 12. 31.) — 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제15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

현행 여부 확인 : 2026-08-14

이력

  • 최초 작성 — 고시 제2025-738호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