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에너지성능지표 합격선은 65점,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74점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시행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은 항목별 최소 배점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 설치했더라도 도면·자료로 제시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자동제어는 어디까지
에너지절약계획서가 부적합이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서에서 점수를 좌우하는 항목 상당수가 자동제어에 걸려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은 의무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느 조문이 자동제어를 요구하고, 합격선은 몇 점인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2025. 12. 16. 일부개정, 시행 2025. 12. 31.)
법규는 개정되므로 실제 설계 시에는 시행일 기준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는 개정되므로 실제 설계 시에는 시행일 기준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선 — 무엇을 통과해야 하는가
에너지절약설계 검토서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제13조). 셋을 각각 통과해야 적합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보완 요구가 들어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 — 제15조 ②는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고 못 박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해도 도면·자료로 제시하지 않으면 0점입니다.
자동제어는 도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 손해를 봅니다.
2025년 12월 개정 — 1천㎡ 이상이면 의무 항목이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총점만 넘기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을 신축·재축·전부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제15조 ③).
| 부문 | 확보해야 하는 배점 |
|---|---|
| 건축부문 7번 | 0.6점 이상 |
| 기계설비부문 1번 · 2번 | 0.8점 이상 |
| 전기설비부문 1번 | 0.8점 이상 또는 거실 전면에 고효율 LED 설치 |
|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 평점 4점 이상 |
여기에 더해 중앙식 공조방식을 설치하면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제15조 ④).
| 항목 | 요구 사항 |
|---|---|
| 기계설비부문 3번 | 0.8점 이상 |
| 기계설비부문 6번 | 공기조화기 부착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
| 기계설비부문 9번 | 채택 |
발주 관점에서의 의미 — 이제 총점 맞추기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정 항목을 못 채우면 다른 데서 점수를 더 따와도 부적합입니다.
설계 초기에 이 항목들을 먼저 확정해 두지 않으면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고시가 자동제어를 요구하는 곳
「자동제어」라는 말이 직접 나오거나, 사실상 자동제어 없이는 충족할 수 없는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조문 — 제9조 5. 라.
자동제어 시스템을 통째로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에너지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현장제어장치(DDC) — 사람이 아니라 장치가 제어할 것
- 분산제어 — 한 곳이 멈춰도 나머지가 도는 구조
- 개방형 통신 — 특정 회사 규격에 묶이지 않을 것 (BACnet, Modbus 등)
- 데이터 호환과 집중제어 — 설비가 달라도 한 화면에서 보고 제어할 것
개방형 통신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폐쇄형 규격으로 납품하면 나중에 다른 설비를 붙일 때마다 같은 회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발주 사양서에 통신 규격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공공건축물은 기준이 더 높습니다
| 대상 | 추가 요구 |
|---|---|
|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 | 에너지성능지표 74점 이상 (일반 65점)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적용 건축물 | 기계설비부문 10번 항목 0.6점 이상 |
| 영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리모델링 | 기계설비부문 1번·2번 항목 0.9점 이상 |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것
| 시점 | 확인 항목 |
|---|---|
| 기획·계획설계 | 연면적 1천㎡ 이상인가 → 의무 항목 4가지 확정 중앙식 공조인가 → 추가 3가지 확정 공공기관인가 → 74점 목표로 시작 |
| 기본설계 | 공조기 팬·펌프에 가변속 제어를 넣을 것인지 지하주차장 CO 농도 제어 반영 통신 규격(개방형)을 사양서에 명시 |
| 실시설계 | 판정 자료를 도면에 드러낼 것 — 계통도·제어 개요도·사양서 BEMS 설치 시 센서·계측장비·소프트웨어 범위 확정 |
| 인허가 직전 | 시행일 기준 최신 고시로 다시 대조 ZEB 인증을 함께 추진한다면 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확인 |
정리
- 에너지절약설계 검토서는 의무사항 · 에너지성능지표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셋을 모두 통과해야 적합입니다.
- 에너지성능지표 합격선은 65점, 공공기관 신축은 74점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은 항목별 최소 배점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총점 맞추기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 고시는 공조기 팬·펌프의 가변속 제어부터 분산제어·개방형 통신·집중제어까지 자동제어를 폭넓게 요구합니다.
- 설치했더라도 도면과 자료로 제시하지 않으면 0점입니다.
자동제어는 준공 후에 붙이는 설비가 아니라 계획설계 단계에서 점수를 좌우하는 항목입니다.
설계 초기에 어느 항목으로 몇 점을 받을지 정해 두면,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를 되돌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